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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면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라면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간혹 깜박하거나 바빠서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때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만약 깜빡하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혹시라도 깜빡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될까?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이때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도 모두 해당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만일 제때 신고하지 못하면 무신고가산세(20%)나 과소신고가산세(10%)등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정행위로 인한 탈세 혐의가 있다면 40% 이상의 높은 가산세가 적용되니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한다면 일반 무신고가산세(20%) 대신 2년 이내 수정신고 시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후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5월 31 이다.
경우에 따라 최종 종합 소득세 신고가 보고 기간 내에 제출되었다.
실수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미납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한다.
요약하여 말하면 신고는 종합소득세 최종신고 마감일인 5월 31일까지 완료 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 미납에 대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이 5월 31일 이전인 납부서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미납 시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홈택스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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