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기본급과 수당 차이
경비원은 아파트, 빌딩, 공공기관 등 다양한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종입니다. 하지만 실제 급여 명세를 보면 ‘기본급’과 ‘수당’이 구분되어 있어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비원의 기본급과 수당 차이, 구성 항목, 법적 기준, 실제 급여 계산 예시를 5000자 이상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1. 경비원 급여의 기본 구조
경비원의 월급은 일반적으로 기본급 + 각종 수당 +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으로 구성됩니다. 근무형태(24시간 격일제, 3교대, 주간근무 등)에 따라 급여 차이가 크며, 관리사무소나 용역업체 소속인지에 따라서도 임금 체계가 달라집니다.
2. 기본급이란?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고정적인 월 기본 보수
- 근무시간, 업무강도와 무관하게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액
-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예: 연장·야간수당 산정 기준)
-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3. 수당이란?
수당은 기본급 외에 특정 근로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경비원의 경우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근속수당, 식대, 교통비, 위험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이 수당들은 매월 다르게 지급될 수 있으며, 근무 패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4. 경비원 기본급과 수당의 핵심 차이
| 구분 | 기본급 | 수당 |
|---|---|---|
| 성격 | 고정급 (매월 동일) | 변동급 (근무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짐) |
| 지급기준 | 근로계약서 기준 | 근로시간, 근무형태, 야간·휴일 여부 |
| 법적기준 | 최저임금 이상 필수 | 노동법상 근로조건 충족 시 지급 |
| 예시 | 기본급 2,060,740원(2025년 기준) | 야간수당, 연장수당, 식대, 위험수당 등 |
5. 2025년 최저임금 기준 기본급 산정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격일제(24시간 근무, 2일 중 1일 근무) 경비원의 경우 월 환산 기준은 약 226시간으로, 최소 월 기본급은 10,030원 × 226시간 = 약 2,268,7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이 더해져 총급여가 결정됩니다.
6. 경비원 주요 수당 항목별 설명
- ① 야간수당: 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로 시 50% 가산
- ②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초과 시 50% 가산
- ③ 휴일근로수당: 주휴일 또는 공휴일 근무 시 50% 가산
- ④ 근속수당: 장기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 ⑤ 식대 및 교통비: 복리후생 형태로 비과세(월 20만원 한도)
- ⑥ 위험수당: 외곽순찰, 야간근무 등 위험환경 노출 시 지급
7. 급여 계산 예시 (24시간 격일제 기준)
| 항목 | 월 지급액(예시) |
|---|---|
| 기본급 | 2,270,000원 |
| 야간수당 | 250,000원 |
| 연장수당 | 180,000원 |
| 휴일근무수당 | 100,000원 |
| 식대/교통비 | 150,000원 |
| 기타수당(위험, 근속) | 100,000원 |
| 총 실수령액 | 약 3,050,000원 |
8. 기본급 비율이 중요한 이유
경비원의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비중이 지나치게 낮고 수당이 많은 경우, 향후 퇴직금, 연차수당, 4대 보험 산정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최저임금 위반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므로,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70% 이상을 차지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 법적으로 보장되는 수당 지급 기준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최저임금법 제6조: 수당 포함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보완 지급 필요
- 4대보험료 산정 시 기본급 + 고정수당 포함
10. 경비원 급여와 계약 형태별 차이
| 고용형태 | 급여특징 | 비고 |
|---|---|---|
| 용역업체 소속 | 기본급은 낮지만 수당 항목이 다양 | 실수령액 높음, 퇴직금 별도 |
| 직접고용(입주자대표회의) | 기본급 비율 높음 | 연차·퇴직금 계산에 유리 |
| 공공기관 경비원 | 호봉제, 정액수당 지급 | 복리후생 수준 높음 |
11. 실제 급여명세서 예시 (요약)
기본급: 2,270,000원
야간수당: 250,000원
휴일수당: 100,000원
식대/교통비: 150,000원
공제: 4대보험 250,000원
실수령액: 약 2,920,000원
12. 기본급과 수당의 세금 차이
- 기본급: 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공제 대상
- 수당 중 일부(식대·교통비)는 비과세 처리 가능
- 야간·연장수당은 과세 대상이지만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됨
13. 퇴직금 계산 시 포함 항목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평균임금(기본급 + 고정수당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즉, 월마다 지급되는 정기적인 고정수당(근속, 식대 등)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만, 야간수당처럼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제외됩니다.
14. 급여 협상 시 유의사항
- “기본급이 얼마인지” 반드시 명확히 확인
- “수당 포함 총액”만 제시하는 업체는 주의
-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지 계약서에 명시
-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 적립 여부 확인

경비원의 급여에서 기본급은 고정 보수이자 법적 최소 임금 기준이며, 수당은 근무 조건에 따른 추가 보상입니다. 기본급이 너무 낮으면 향후 퇴직금, 연차, 4대 보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기본급 비중을 확인하고, 수당 항목이 합법적으로 계산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근무형태와 고용주 유형에 따라 실제 실수령액은 월 260만~32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