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자권리 #해고예고 #수당청구 #노동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고예고수당 받는 방법 해고예고수당이란?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최소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근거해고예고수당의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고 통지를 최소 30일 전에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해고예고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구분조건정규직최소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일용직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계약직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해고예고수당 지급 방법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