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78)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지나면 매년 5월이면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라면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간혹 깜박하거나 바빠서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때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만약 깜빡하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혹시라도 깜빡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될까?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이때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도 모두 해당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방법 만일 제때 신고하지 못하면 무신고가산세(20%)나 과소신고가산세(10%)등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 이전 1 ··· 265 266 267 268 269 270 271 ··· 278 다음